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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법원 대형마트 인용 결정 존중…보완 후 재처분"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주력

  • 웹출고시간2012.08.02 19:17: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방법원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일 관련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이 재개 될것으로 보인다. 2일 청주시의 한 대형마트에 휴일 정상영업을 알리는 안내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 김태훈기자
7개 대형마트가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집행정지 신청을 청주지방법원이 지난 1일 또 다시 인용한 것과 관련 청주시가 불충분한 사항을 보완해 재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주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무일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은 인정하면서도, 행정절차상 문제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는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치유되도록 본안 소송에 대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가처분 인용문에서 밝힌 쟁점의 요지를 파악한 후 불충분한 사항을 보완하고 행정절차 수행을 통해 재처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더욱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2년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우선 골목슈퍼의 경영컨설팅 사업인 슈퍼클리닉제를 확대 운영하고, 청원군 남일면에 39억1천만원을 들여 골목슈퍼를 위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상인대학 개설 운영, 공동이벤트 지원,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상인카페 달콩 운영, 추억의 영화관 운영 등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펼쳐 전통시장의 새로운 모습도 보여줄 예정이다.

더불어 전통시장에 19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아케이드 보수 및 교체, LED 조명 시설 설치, 간판 정비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벌여 소비자가 찾고 싶은 전통시장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행정지 건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에서도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등의 필요성은 인정했고 법의 개정취지도 소상인보호,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에 있다"며 "대형마트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본안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처분의 행정절차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중소유통업과의 상생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시는 지난달 13일 육미선 의원 등 15명이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발의, 17일 청주시의회에서 의결해 19일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앞서 시는 대형마트 6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18곳에 지난달 17일 공포한 개정조례에 따른 처분을 통지하고, 20일 대형마트 등에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명했다.

롯데쇼핑 등 7개사(씨에스유통, 지에스리테일, 에브리테이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이마트)는 그러나 지난 달 24일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청주지방법원에 제기,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달 31일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거쳐 지난 1일 집행정지 신청 인용결정을 내렸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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