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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7.30 19:47: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실시와 관련, 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도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박경국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30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실시와 관련해서 시군에서 판결의 정확한 취지를 파악하지 못해 대형마트 측의 요구가 다시 판결에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며 "시군에서 판결의 요지를 정확히 알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박 부지사는 "법원의 판결이 내용상의 하자와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상의 하자에 대해서만 자치단체가 대응하고 절차상의 하자를 그대로 남겨둔 것에 대해 사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지사는 청남대 이승만 대통령주간 추진과 관련 "지난번 행사과정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 행사는 더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 "8월 3일부터 24일까지 기재부의 2차 심의에서 부처의 추가요구사업을 심사하지만, 부처에서 기재부로 넘어가지 않은 사업은 심사를 하지 않으므로 총력을 기울여 8월 2일 전까지 부처에서 매듭이 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박 부지사는 "청주·청원통합 준비단은 설립에서부터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일정에 맞춰 미리미리 준비해 2014년 통합시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물놀이안전사고에 지자체의 잘못이 있는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증가하고 있다"며 "판례를 통한 다양한 사례를 지자체에 전파하고, 도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박 부지사는 "업무대행자 상호 간 중복되지 않도록 하계휴가를 실시해 업무공백이 없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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