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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7.13 12:12: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자체 조례의 허점을 파고드는 대형마트의 '역공'이 시작되자 충북 6개 시·군이 방어막을 치기로 했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충주·제천시와 청원·증평·진천군은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제한 관련 조례를 개정·보완하거나 조례시행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인정한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 사항을 조례에 강제조항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12일 오후 충북도와 6개 시·군의 담당자들은 긴급회의를 하고 조례를 하루빨리 개정해 중소상인과 전통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군 조례에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영업제한 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개정해 위법성 논란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다.

'휴업을 명해야 한다'로 돼있는 조문을 '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바꾸고, 대형마트의 의견도 사전에 청취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청주시와 충주시 등 지자체는 4월 이후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했고, 대형마트와 SSM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문을 닫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엔 의무적으로 휴업해왔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롯데쇼핑·홈플러스 등 청주지역 7개 대형마트는 최근 청주시를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취소 청구소송'과 본안소송에 대한 선고가 있을 때까지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 때문에 조례를 시행한 지자체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피소된 청주시는 청주시의회와 조례개정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의회도 윤미선(비례) 의원을 주축으로 의원발의 형태로 조례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회가 감투싸움때문에 원구성도 못한데다 일부 의원들마저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났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언제 이뤄질진 미지수다. 민주통합당 김창수 의원은 "주말에 새누리당과 일정 등을 합의할 예정인데, 다음주 중이라도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조례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충주시는 개정 조례안을 다음주 중 입법예고한 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발효하고, 청원군은 다음달 열릴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개정조례를 처리할 예정이다.

증평군은 다음달 입법예고한 뒤 9월 증평군의회 임시회 때 개정안을 내고, 진천군은 9월에 입법예고한 후 10월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천시는 이달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제천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8월로 연기했다. 조례 시행시기를 늦춰 서울행정법원이 문제삼은 당사자 의견 청취 등 '절차상 하자'에 대한 보완을 하겠다는 의도다.

송재구 충북도 생활경제과장은 "시·군과 하루빨리 조례개정을 서둘러 대형마트 소송으로 인한 논란을 최소화하자는 협의를 마쳤다"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상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북에는 6개 시·군에 대형마트 10개, SSM 30개 등 40개 대형매장이 입점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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