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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의무휴업…갈등 격화일로

중소상인, 주말영업 재개 규탄 대규모 집회
대형마트, '유령집회'로 맞불… 반격 나서

  • 웹출고시간2012.08.12 19:37: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역의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대부분이 휴일 정상영업 체제에 들어간 12일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 휴일 정상영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 김태훈기자
속보=충북 지역 대형마트와 SSM이 예고대로 당초 의무휴업일인 12일(둘째 주 일요일) 정상영업에 나서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중소상인들이 월 2회 이상 대규모 집회 및 불매운동으로 응수하고 있다. <10일자 5면>

중소상인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절차상 이유로 의무휴업을 명시한 조례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은 재벌유통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형마트 측은 "본사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해 양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청주지역 민·관·정이 참여한 '(가칭)지역경제주권 회복을 위한 대형마트·SSM 불매운동 추진위원회'는 이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흥덕구 가경동 롯데마트 청주점 앞에서 상인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말영업 재개 규탄과 함께 불매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규탄 집회에서 청주지역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일 영업 재개와 소모적 소송 남발 등을 강력히 규탄한 뒤 지역경제주권 회복을 위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포하고 시민의 참여를 호소했다.

이명훈 청주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 회장은 "기상여건이 좋지않아 집회를 취소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역경제와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해 강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법원이 절차적 미비점을 이유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고 해서 대형마트가 주말영업을 재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청주소송'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조례가 의무휴업일로 정한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는 영업에 나선 대형마트 앞에서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상인들이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시민적 불매운동에 나서자 대형마트들도 반격에 나섰다.

'지역경제주권 회복을 위한 대형마트·SSM 불매운동 추진위원회'는 넷째 주 일요일인 오는 26일에는 홈플러스 성안점(상당구 성안동)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그 이후에는 대형마트 인근에는 이미 대형마트가 집회신고를 해놔서 집회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

소위 집회신고만 돼 있고 실제 집회는 열리지 않는 '유령집회' 신고로 주말영업 규탄 집회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지역경제주권 회복을 위한 대형마트·SSM 불매운동 추진위원회'관계자는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대형마트을 압박할 카드로 릴레이 집회를 계획했으나 대형마트들이 중소상인의 집회를 막기 위해 미리 집회신고를 해놔서 이마저도 싶지 않다"고 한탄했다.

청주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미 서로의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 치사한 방법이라도 쓸 수 밖에 없다"며 "본사와 상인들 중간에서 애먹는 것은 우리(대형마트 지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를 비롯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지역 대형마트·SSM는 청주지방법원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청주소송'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각 지자체 조례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 영업을 재개하게 됐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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