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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대형마트 손 들어줬다'

영업시간제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 웹출고시간2012.08.01 19:53: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 법원이 '영업시간 제한 청구소송'과 관련해 대형마트들의 손을 들어줬다.<1일자 3면>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1일 롯데쇼핑·홈플러스 등 청주지역 7개 대형마트가 지난달 22일 영업재개 무산과 관련해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본안선고가 있을 때까지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주시가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처분으로, 대형마트측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또한 청주시의 소명자료만으로는 달리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해온 휴업 등의 조치가 효력을 잃으며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당장 대형마트측은 8월 둘째주 일요일인 12일부터 영업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할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당혹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원이 인용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풀렸지만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며 "우선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나 상인연합회 등과 공조해 대형마트 영업의 부당성을 알리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형마트측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했으나 시가 조례재개정후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달 22일 영업재개를 무산시키자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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