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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에 돌봄이 온다! '일상돌봄서비스'를 아시나요

  • 웹출고시간2024.07.07 14:36:22
  • 최종수정2024.07.07 14:36:22

손성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행정복지센터 주무관

읍사무소에서 복지 민원을 응대하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돌봄·가사서비스'에 대한 문의이다. 그러면 대상자에 따라 아동이면 '아이돌봄서비스'를 노인이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장애인이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해보시길 권유드린다. 하지만 아동, 노인, 장애인이 아니라면, 잠깐 말문이 막힌다. 그동안 청·중장년 연령대는 신청가능한 서비스가 없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청주시는 2023년 9월부터 '일상돌봄서비스'를 시작했다. 일상돌봄서비스란 19~64세 1인 청·중장년이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가사서비스, 식사·영양 관리, 병원 동행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이 서비스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롯이 돌봄의 무게를 지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돌봄 청년(13~39세)도 신청 가능하다. 가장의 역할을 하는 청년이 일하는 시간에 가족 돌봄·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본업에 좀 더 집중하고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준다.

특히, 이 서비스는 소득 수준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게 큰 특징이다. 아직까진 복지서비스의 많은 부분이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집중된 선별적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가족 돌봄, 간병에 대한 어려움은 모든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이 서비스는 본인부담금에 차등은 있지만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차상위는 면제, 이외 바우처 이용 시간 및 소득수준별로 1만9천~127만2천 원으로 상이하다.

이제는 민원 응대를 하며 청·장년 연령대에서 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면 적극적으로 이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반응은 엇갈린다. 대부분은 이 좋은 서비스를 여태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며 안도감을 표하신다. 또는 막상 이용하려니 생각보다 본인부담금이 많아 신청하기 망설여진다는 분도 있다.

아무래도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돌봄·가사 서비스다보니 이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본인부담금도 많아지게 된다. 그리고 1인 가구면서 연령 기준도 맞아야 하다 보니 일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아직 사업 초기다보니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 기관이 청주의 경우 2개로 매우 적다. 지금보다 이용자가 늘고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점차 개선되지 않을까 희망해본다.

이를 위해 일상돌봄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이번달도 이장 회의 홍보 자료에도 넣고 안내 책자와 홍보물도 배부해본다. (이 서비스 참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집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혹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아신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길 적극 권유드린다.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통해 많은 분들의 일상이 보다 건강해지길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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