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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원 심야교습 밤 10시로 제한

교과부 학원법 개정 추진…교육청 의견수렴

  • 웹출고시간2013.03.13 19:02: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교육청이 추진해오다 충북도의회에서 부결된 학원들의 심야교습시간이 밤 10시로 제한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13일 전국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오후 10시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학원 교습시간을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제한시간이 다르지만 이를 법률로 격상해 규제하는 방안이다.

충북의 경우 초등학생과 중학생 밤 11시, 고등학생은 밤 12시로 제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개정해 학원·교습소의 심야 교습시간을 교과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최근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원법은 시·도 조례로 학원 교습시간을 정하고 교육감이 단속하도록 하고 있다.

교과부는 교과부 장관에게 교습시간 규제권을 주는 조항을 학원법에 신설한 후 구체적인 제한 시간은 시행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심야교습 시간은 고교생은 오후 10시까지로,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시간을 더 앞당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는 심야교습 제한 규정이 법으로 격상되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억제라는 새정부의 정책 달성에 도움이 되고, 정부와 교육청의 합동 단속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의 경우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것을 충북도의회에 부의했으나 지난 1월 부결돼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충북도내의 학원수는 2월말현재 2천364개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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