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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시간제한 조례' 본회의 못 올라

도의회 "과외 등 사교육 조장 우려" 상정 안해
학부모들 "실익 따지는 학원 편만 들어" 반발

  • 웹출고시간2011.01.27 19:50: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내 학생들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추진하려던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가 충북도의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 해 개정안을 찬성하던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의장단과 운영위원회는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21일 의결한 '충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27일 29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의회는 이번 개정안을 일부 손질한 뒤 298회 임시회가 열리는 3월 중순께 재상정한다는 것.

그러나 도의회가 자율학습을 강제가 아닌 학생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학습 선택 조례'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어서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3월 상정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은 지난 상임위의 의결 이후 학원가의 반발과 조례가 통과될 경우 음성적인 과외교습이 성행할 것이라는 부작용을 우려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상임위를 통과했던 조례는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새벽 5시부터 밤 10시로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었다.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도의회 의장단에서 충북 도내 학원가 2만여명을 표로 연관지어 '학원을 등질 필요가 없다'는 인식으로 이번 조례를 상정시키지 않았다는 해석도 있다.

청주시내 학부모연합회장단은 "수많은 학부모는 무시하고 자신들의 실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학원가의 표만 의식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은 무시했다"며 "학원교습시간 제한은 학부모들에게 환영받는 조례였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학부모들의 반발에도 도의회는 다수가 원하는 조례는 상정하지 않고 중·고교 야간자율학습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움직임만을 보여 교육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일부 도의원들은 도내 중·고교가 학기 중 정규수업 이후 실시하는 야간자율학습을 '타율학습'으로 규정하고 자율학습 참여 여부를 학생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습 선택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부모 이모(45)씨는 "도의회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선거때 학부모연합회와 연대해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학생의 수면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심야까지 이어지는 자율학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자율학습을 하더라도 참여여부는 반드시 학생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교원에게는 일정한 벌칙을 주는 내용까지 담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제한할 경우 사교육을 조장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교외생활지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조례를 거부하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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