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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제한조례 '없던일로'

충북도의회, 임시회서 표결
찬성 10·반대 19·무효 3
조례 개정 3년만에 '폐기'

  • 웹출고시간2013.01.31 19:29: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3년여의 동면 끝에 없던 일이 돼 버렸다. 31일 충북도의회는 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지만 결국 부결됐다.

조례안이 만들어진지 햇수로 3년만에 폐기처분 된 것이다.

이날 도의회는 지난해 본회의에 회부됐던 '충북도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차 본회의에 상정했다.

본회의장에서 학원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더 들어본 뒤 처리하자는 의견과 수정안을 제출하자는 일부 의견이 충돌했다.

하지만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갑론을박 끝에 표결처리로 결론났다.

표결엔 재적의원 35명 가운데 불출석자 3명을 뺀 32명이 참여했다. 결과는 찬성 10표, 반대 19표, 무효 3표로 나타났다.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끝에 부결된 만큼 폐기처분됐다.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충북지역 학원은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기존처럼 초·중학생은 밤 11시, 고교생은 자정까지 학원교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조례안은 만들어질 때부터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학원가의 피해와 업계의 조직적인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생겨났다.

일부 의원들은 초등학생 교습제한시각을 밤 9시로, 중학생은 밤 10시로, 고교생은 밤 11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이 2010년 3월 만들어 도의회에 보냈던 이 조례안은 초·중학생은 밤 11시, 고교생은 자정으로 돼있는 현행 교습시각을 밤 10시로 일괄단축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학원업계의 반발과 19대 총선, 18대 대선 등 정치적 일정이 겹치면서 3년여 동안 동면상태에 있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011년 1월 조례안의 부칙을 '조례 공포후 3개월 후'에서 '조례 공포 후 6개월 후'로 수정한 뒤 본회의에 회부했다.

줄곧 도의회는 본회의 상정까지 보류됐던 조례안은 지난해 1차 본회의에 상정됐고, 2차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폐기처분됐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가운데 5개 시·도는 조례를 개정했고, 9개 시·도는 초·중·고 가운데 일부만 제한하는 조례를 공포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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