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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야간교습 금지' 7월말 시행

도 교육위, 조례안 의결…학원연합 "도의회 통과 저지할 것"

  • 웹출고시간2011.01.23 21:46: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내 3천200여개의 학과관련 학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 말부터 밤 10시이후 학원들의 교습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1일 소속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안처리를 위한 상임위를 열고 심야교습시간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충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의 3개월후 효력발생을 6개월로 수정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조례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의 통과가 되면 오는 7월부터 도내 3천200여 학원들의 밤 10시이후 수강은 전면 금지된다.

이같은 교육위의 조례안 수정의결에 대해 충북학원연합회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조례안은 결국에는 학원을 없애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학원종사자들의 실업자 양상과 개인과의 극성은 강 건너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학원연합회는 또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이 도내 2만여 학원 종사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고 "학원들이 일치단결해 도의회의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원조례개정안이 충북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충북은 서울, 광주, 대구, 경기, 전남, 경남에 이어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는 7번째 지역이 된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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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