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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원연합 '심야교습제한 조례'에 발끈

"개인과외·불법교습 증가 불러올 것"

  • 웹출고시간2011.01.20 19:07: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충북학원연합회가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미애)의 밤 10시이후 학원교습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20일자 2면)

교육위원회가 교과학습과 관련한 학원 강의를 밤 10시로 제한하는 조례를 297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것과 관련해 충북학원연합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학원에서 밤 10시이후에 강의를 하지 못할 경우 개인과외 등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등 폐단이 많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공교육과 더불어 교육의 쌍두마차인 학원 교육자들의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는 일방적인 '학원심야교습제한 조례'상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학원심야교습제한 조례'제정에 앞서 일선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제방과후 활동 및 야간학습의 철폐와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 선택권이 먼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는 풍선효과로 이어져 불법고액과외나 불법개인교습소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사교육비도 수배이상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며 "또한 실업자 양산과 함께 학원 폐업 속출로 인한 상가건물의 공실률 증가 등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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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