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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시간제한 조례 부결 '희비 교차'

도교육청·학부모 "안타깝다"
학원 "환영…문제개선할 것"

  • 웹출고시간2013.01.31 19:24: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초·중·고생들의 학원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조례안이 충북도의회에서 부결되자 도교육청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도의회의 결정에 반발하는 반면 학원가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환영하고 나서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도교육청이 지난 2010년 3월 발의한 이 조례안은 '조례 공포후 3개월 후'에서 '조례 공포후 6개월 후'로 수정된 뒤에도 최근까지 3년 가까이 표류하다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되자 교육청은 '안타깝다'며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주5일수업제 등 여건이 변화한 만큼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도 도의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했었다.

도교육청은 31일 자료를 통해"학생의 수면권, 건강권, 심야 시간에 범죄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에서 2011년 2월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항임에도 이번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무산된 것에 아쉬운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의 결정이 유감스럽고 당혹스럽지만 당분간 이 조례와 관련한 수정안은 내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현숙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장은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반대 때문에 부결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더욱이 아이들 교육문제가 정치논리에 파묻혀 사장되는 것 같아 착잡한 마음까지 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최근 사교육비 때문에 학부모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교육양극화까지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가 학원심야교습시간 제한 조례를 부결시킨 것은 다수 학부모들의 바람을 저버린 처사"라고 평가했다.

충북학원연합회 관계자들은 "오후 10시까지로 교습시간을 제한하면 결국 고액과외로 학생들이 몰릴 수 밖에 없다"며 "도의회의 부결 결정을 환영하면서 학원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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