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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BBK 특검법' 공포안 의결

盧 "국민적 의혹 해소·檢 신뢰회복···李 당선자 수용"

  • 웹출고시간2007.12.26 21:34: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성진 법무장관(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BBK특검법' 공포안 등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 개입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BBK 특검법’ 공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BBK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먼저 국민적 의혹해소가 필요하다. 검찰의 수사결과와 대선 직전 공개된 이 후보의 BBK 관련 동영상 인터뷰 내용이 달라 의혹이 증폭됐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고, 의혹을 받는 측에서도 또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법안이고 당사자인 이 당선자가 수용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지켜봤지만 이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여러 의견이 있고 다른 특검의 전례가 있어 재의를 요구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정성진 법무장관은 “몇 가지 법리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BBK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서 비롯된 법안이라 대통령의 결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

`BBK 특검법’은 앞으로 국무위원의 부서와 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빠르면 28일께 관보에 게재되면서 법률적 효력이 발생된다.

노 대통령은 이후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후보 2인 중 한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며, 특검은 1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40일간의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토록 규정돼 있는 만큼 내년 2월25일 새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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