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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삼성특검법' 수용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삼성비자금 특검법'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노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삼성비자금 특별검사 도입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안대로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7일 국회를 통과한 삼성비자금 특별검사 도입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안대로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비자금 특검법'은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 공포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특검법이 발효되면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대선이 끝난 직후인 내달 하순께부터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특검 재의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저는 이 특검법이 법리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미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할 때 의결정족수인 찬성표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 재의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리고 재의 요구를 하면 그 기간 동안 검찰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수사를 이어받아서 하는 번거로움과 혼란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 부당성을 주장하고 다퉈나갈 정치적 이익이 없는 것 같아서 수용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국회가 이 같은 특검법을 만들어 보내는 것은 국회의 횡포이고 지위의 남용"이라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으므로 공직부패특별수사처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 대선 때 각 당이 모두 공약했지만 국회는 그 법은 통과시켜주지 않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가 이번처럼 결탁해서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 만들어 낼 때만 특검이 나올 수 있다"며 "국회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는 정치적 남용의 도구가 돼서는 안된다"며 "국회가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면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검법 수용으로 최종결정한 배경에 대해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니며 정치인으로, 이번 결정은 정치인으로 한 판단"이라며 "지사적 기개를 갖고 있는 개인, 사회적 목표를 갖고 있는 시민단체와 정치인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이 같을 수 없고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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