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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에 규정된 수사대상은 크게 네 가지로,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횡령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도곡동땅 매각대금 및 다스 지분 96% 등 시가 930억원 상당의 재산 누락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이 후보와 관련된 내용이 세 가지이며, 나머지는 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등 편파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 의혹 등 검찰 수사과정에 대한 부분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주도한 이번 특검법은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내년 2월 대통령 취임일 전까지는 사건의 윤곽을 잡기 위해 다른 특검법에 비해 수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수사인력은 크게 늘린게 특징이다.

특별검사 추천의 주체로는 대법원장이 지정됐다. 임명절차로는 국회의장의 특별검사 임명요청(2일), 대통령의 후보자추천 서면의뢰(2일), 대법원장의 특검 2인 추천(3일), 대통령의 특검 임명(3일) 등 최장 10일이 소요된다. 이는 최근 통과된 삼성특검법이 정한 기한 15일보다 5일 단축된 것이다.

삼성특검법은 특검 임명 후 20일간 준비기간을 갖도록 했지만 `이명박 특검법'은 10일의 준비기간만 부여했다. 수사기간도 두 차례 연장을 허용해 최장 105일인 삼성특검법과 달리 본수사기간 30일, 1차 연장 10일 등 40일짜리 초단기 수사를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된 후 대통령의 법안공표에 최장 15일이 걸리고 특검 임명 10일, 준비기간 10일, 수사기간 40일을 고려하면 특검법 통과에서 수사 마무리까지 아무리 길어야 75일이 소요되는 셈이다.

제17대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2월25일까지 70일 가량 남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취임일 이전에 수사를 마칠 수 있고, 아무리 늦어도 3월초에는 수사를 끝낼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수사인력은 삼성특검법 수준을 넘어선다. 특검은 5인의 특별검사보와 10인의 파견검사, 4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 50인 이내의 파견공무원을 둘 수 있다. 삼성특검법상 특검검사보와 파견검사는 각각 3인이었다. 특별검사는 고등검사장, 특별검사보는 검사장의 예우를 받는다.

법안은 또 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등 참고인에 대한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참고인 동행명령권이 형사사건 처리의 기본원칙을 담은 형사소송법에도 나오지 않는 인권침해적 요소여서 위헌이라는 입장이지만 신당은 지금까지 처리된 종래 특검법에도 담겨있는 내용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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