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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 차명계좌의혹 굿모닝신한證도 검사추진

우리은행.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 동반 검사 추진할 듯

  • 웹출고시간2007.11.25 12:44: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금융감독당국이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계좌 개설 금융기관인 우리은행에 이어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서도 검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은행에 이어 굿모닝신한증권도 자체 검사에서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의 추가 검사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당국은 25일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명의의 계좌 개설과 관련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에 대해 굿모닝신한증권이 "자체 검사 결과 담당 직원의 퇴직 등으로 계좌 개설 당시의 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며 조만간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 검사에 나설 지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증권 계좌는 은행 계좌와 달리 살펴봐야 할 점이 많아 아직 최종적으로 입장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다만 실명법 위반 여부가 문제의 핵심인 만큼 조만간 직접 검사에 나서거나 특검에 협조하는 등의 방안을 놓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어떤 형태로든 실명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금융감독당국은 우리은행의 자체검사 결과 미진한 부분이 있어 검찰 수사와 별도로 조만간 검사에 나서기로 한 만큼 삼성의 차명계좌 보유 의혹과 관련한 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놓고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 동반 검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최근 굿모닝신한증권은 문제가 된 1개 계좌에 대해 실명확인증표는 보유하고 있으나 위임장은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계좌 개설 시점이 10년 전인 데다 담당 직원이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김 변호사 본인이 직접 지점을 방문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했다.

우리은행 역시 자체검사 결과 김 변호사 명의의 3개 계좌에 대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사본은 보유하고 있으나 은행 지점 담당자는 김 변호사 본인의 방문 여부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현행 금융실명법에서는 본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해 계좌를 개설할 때는 실명확인증표만 제출하면 되지만 대리인이 방문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실명확인증표를 모두 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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