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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립대 반값등록금 '무산위기'

현행법상 불가능…감면 대상도 논란 소지

  • 웹출고시간2011.11.09 19:16: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충북도립대의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행법상 불가능해 '무산위기'에 처했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충북도가 충북도립대의 반값등록금 추진은 현행법상 어렵다"며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3조(등록금의 면제 감액) 3항에 '국공립 학교가 등록금을 감면할 때에는 수업료와 입학금 감면액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경우면 감면액이 등록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북도의 도립대 등록금 감면은 최대 30%수준에만 그치게 돼 반값등록금은 현재로서는 불가능 하다.

이 규칙은 정부가 국고 및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공립학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감면에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등록금 감면 대상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입학금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반면 등록금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등록금 납입이 곤란할 때에만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대해 충북도관계자는 "이같은 규정은 등록금을 감면하는 것"이라며 "충북도가 추진하는 것은 등록금을 현재의 반값으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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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이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메카인 충북 오송에 둥지를 튼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은 지난 10년간 산업단지 기업지원과 R&D, 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제2의 도약을 앞둔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이 구상하는 미래를 정재황(54) 원장을 통해 들어봤다. 지난 2월 취임한 정 원장은 충북대 수의학 석사와 박사 출신으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 충북도립대 기획협력처장을 역임했고, 현재 바이오국제협력연구소장, 충북도립대 바이오생명의약과 교수로 재직하는 등 충북의 대표적인 바이오 분야 전문가다. -먼저 바이오융합원에 대한 소개와 함께 창립 10주년 소감을 말씀해 달라.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이하 바이오융합원)은 산업단지 기업지원과 R&D, 인력양성이융합된 산학협력 수행을 위해 2012년 6월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바이오헬스 분야 산·학·연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성장 지원,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충북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