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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연수원 블랙리스트' 의혹 일단락… "충북교육 신뢰만 실추"

유수남 전 감사관 정직 2개월 불복 소송 항소 포기… 패소 확정
'블랙리스트' 의혹 폭로 김상열 전 단재연수원장 정직 1개월
교육계 인사 "실체 없는 사안 폭로 갈등만 야기… 사과해야 "

  • 웹출고시간2024.05.15 15:17:24
  • 최종수정2024.05.15 15:17:24
[충북일보] 충북 교육계의 갈등을 불렀던 '충북도교육청 단재교육원 블랙리스트' 의혹 사안이 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의 항소 포기로 일단락됐다.

15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정직처분 취소와 계약해지 무효 소송을 냈다 패소한 유수남 전 감사관이 제출기한인 15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아 1심 판결 그대로 확정됐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성기)는 지난달 25일 유 전 감사관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차례 자의적 판단으로 담당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상급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직 내부의 문제를 외부 기관이나 언론에 폭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 했다"며 "단재연수원 (블랙리스트)사안은 공정한 감사를 통해 교육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지만 오히려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엄중한 징계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했다.

이어 "(정직 2개월)징계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징계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 전 감사관의 판결 도달일은 같은 달 29일이다. 행정소송의 항소는 선고일 후 14일 내에 항소장이 접수돼야 하지만, 제출기한인 15일까지 항소장이 접수되지 않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는 단재교육연수원 '블랙리스트' 의혹 사안 조사에 대한 처리 거부 등 '성실·복종 의무' 위반, 품의 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충북교육청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냈지만 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가 합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15조(결격사유)'는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유 감사관은 징계 받고 직위에서 물러났다.

단재연수원 블랙리스트 의혹은 당시 원장으로 재직한 김상열 교사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폭로하면서 이슈화됐다.

김 교사는 지난해 1월 5~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충북교육청이 연수원 강사 300여 명을 배제하려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교사는 시민단체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충북교육청이 단재교육연수원에 보낸 강좌·강사 목록이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 수사했고, 경찰은 목록의 작성 경위와 전달 과정, 목록의 내용, 충북교육청 감사결과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블랙리스트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도교육청은 김 교사에게 지방공무원법 48조(성실의 의무), 55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교원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교원인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78조(징계 사유)를 위반해 공무원의 신분으로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고,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김 교사를 '강등' 처분했다.

김 교사는 징계 처분에 불복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냈고 '강등' 처분은 '정직 1개월'로 감경됐다. 소청 결과를 통보받고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정직 처분은 확정됐다.

교육계 한 인사는 "실체가 없는 블랙리스트 사안을 폭로하면서 충북 교육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신뢰를 떨어뜨렸다"면서 "당사자의 사과와 함께 공무원은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엄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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