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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기구 개편안 제출 주목

4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
오는 20일~6월 21일 개회…안건 96건 처리
행정사무감사·2023회계연도 결산승인

  • 웹출고시간2024.05.15 13:51:18
  • 최종수정2024.05.15 13:51:18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

[충북일보] 세종시 조직개편 내용이 담긴 조례개정안을 다룰 4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가 오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열린다.

세종시의회 이순열(사진) 의장은 지난 1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89회 정례회 의사일정과 주요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모두 96건으로 조례안 62건(의원발의 54건·시장제출 8건)과 동의안 12건, 예산안 2건, 보고 4건 등이다.

상정될 안건에는 시장이 제출한 '세종시 행정기구·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이 조례 개정안에는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미래전략본부' 폐지와 함께 '도농균형발전국'을 신설하고, 건설교통국을 '도시주택국'·'교통국'으로 분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 가운데 김현옥 의원의 '세종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스마트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김영현 의원의 '세종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상정돼 있다.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대상으로 시설개선, 상거래 현대화 사업을 추가하고, 이자차액 보상대상 융자금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학서 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사육의 허용범위에 사슴·양 5마리 이하, 메추리 20마리 이하를 추가 신설하는 '세종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종시 첫 주민참여 조례로 추진 중인 '세종시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은 현재 청구인원에 대한 보완조치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시의회에 따르면 정례회 첫날인 20일 1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김현옥, 임채성, 상병헌, 김동빈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학서, 김현미 의원의 긴급현안 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시의회는 6월 21일 2차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세종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한다.

이순열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4대 시의회의 전반기가 마무리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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