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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택배 미끼로 주민 무차별 폭행한 40대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1심에 불복한 피고 항소심서 '강도 상해' 혐의 부인
검찰, 항소심서 징역 8년 요청
선고 공판 6월 20일 예정

  • 웹출고시간2024.05.13 18:13:37
  • 최종수정2024.05.13 18:13:37
[충북일보] 속보=지난해 청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월 9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 10일 강도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범행 전후로 장갑을 착용하고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는 등 범행을 철저히 숨기려고 한 점과 피해자가 상해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과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징역 8년 선고를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강도질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원심의 판단과는 달리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의 거주지를 방문했던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으로 수억원의 채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강도질하려는 것이었다면 금품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이나 지갑이라도 들고 도주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과 자기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아파트 보안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피해자 집을 방문한 적도 없는데 수사 기관은 제가 큰 빚을 지고 있었다는 점과 지인들과 문자하고 통화 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짜집기 해 강도로 몰아간 것"이라며 "정말 강도질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었고 범행 당시 돈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제가 죄인인 것은 맞다"며 "피해자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겨드려 죄송하고 이 자리를 빌어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은 6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2시 10분께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세대 현관문 앞에서 주민 B(50대)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가짜 택배 상자를 문 앞에 두고 바로 옆 계단에서 약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B씨가 문을 열고 택배를 살펴보려 고개를 숙이자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2021년까지 해당 아파트에서 약 2년간 관리사무소 보안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근무 당시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를 퇴사한 이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자신의 집 서랍에 보관하고 있다가 아파트 현관을 출입할 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단지 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골라 도주했고, 세 차례에 걸쳐 미리 준비했던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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