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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대책 강화

김현옥 시의원 조례제정안 대표발의
전용주차구역·안전시설 설치기준 마련
89회 정례회에 상정…시민안전·재산보호

  • 웹출고시간2024.05.13 17:03:57
  • 최종수정2024.05.13 17:03:57
[충북일보] 세종시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대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세종시의회는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지난 10일 공고했다.

이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세종시 화재예방·대응계획 수립, 물막이판·질식소화덮개·방화벽 같은 안전시설 설치기준과 지원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세종시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자에게 충전시설의 화재대응·방지기능 탑재, 배터리 과충전 방지기능이 있는 충전시설 설치,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세종시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실태조사를 비롯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진압장비 활용과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시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해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질식소화덮개,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감시전용 열화상카메라, 방화벽 등 안전시설을 갖춘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자가 화재예방을 위해 이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는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자에게 △충전시설에 화재대응·방지기능 탑재 △배터리상태 정보제공과 과충전 방지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 설치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설치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행정법상 권고는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행정지도여서 이행강제력은 떨어지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해 차량제조사, 충전시설 관리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의회는 15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열리는 89회 1차 정례회에 조례 제정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이 조례가 원안대로 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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