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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접촉 여성 6명 감염은 한 명도 없어

제천지청 에이즈 예방법 위반혐의로 J씨 구속기소

  • 웹출고시간2009.04.05 14:50: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제천 에이즈 감염인과 성관계를 한 확인된 여성 6명이 모두 감염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 3일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로 J모(26)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J씨를 기소하면서 피해 여성 숫자를 6명이라고 명시했다. 경찰이 J씨를 검찰에 송치할 때 밝힌 피해 여성 숫자보다 3명이 늘어난 것이다.

J씨는 지난 2003년 6월 에이즈 감염 판정을 받은 후 지난 5~6년 간 충북 제천 지역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며 유흥업소 종업원 등 여성 6명과 성관계를 갖는 등 전파매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살던 다세대 원룸에서 여성 혼자 사는 방 등에 들어가 여성 속옷 100여 벌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J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난 여성 전원은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6명의 여성은 에이즈에 전혀 감염되지 않았다"며 "기소 이후에도 영상파일에 담긴 나머지 1명의 여성을 꾸준히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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