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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10.15 17:10: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5일 에이즈 환자임을 알면서도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한 혐의(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A(27)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올해 3월 제천경찰에 검거되기 이전인 2007년 1월 전북 남원과 충북 제천 등지에서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B씨와 성관계를 갖는 등 총 9회에 걸쳐 6명의 여성과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하고 2007년 10월 빨래건조대에 널린 여성의 속옷을 훔치는 등 24차례에 걸쳐 540만원 상당의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한 행위는 국민건강 보호와 일반예방의 관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고 2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가 경찰 검거 당시 세 들어 살던 제천시의 한 원룸에는 100여벌 이상의 여성 속옷과 함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 10여명과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이 있었으며 촬영된 동영상은 택시운전을 하면서 술에 취한 여성 승객들을 자신의 원룸이나 택시 안,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갖고 이를 몰래 촬영해 둔 것으로 확인됐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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