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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건웅건설 낙찰무효 결정적 단서는

노은 도매시장 수산시장 황폐화 원인 제공
시설물 원상복구 거부·법인 실체도 불명확
시, 자료확보 상태…법률검토후 무효 선언

  • 웹출고시간2012.12.02 20:15: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 낙찰 1순위로 선정된 건웅건설과 청주시가 낙찰무효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의 '히든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현재 "실질적으로 편익상가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낙찰을 무효화하고 후순위인 현 상인들에게 운영권을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반면, 건웅건설측은 "토목·건축 등 건설업종은 실적이 없지만, 수산 도·소매업 운영실적은 충분하다"며 "시가 법적근거도 없이 낙찰무효를 선언할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에 청주시가 건웅건설 낙찰을 무효화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에 대해 지역 유통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범덕 시장이 최근 '건웅건설 낙찰무효'를 언급한 것은 그동안 수집된 자료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배경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편익상가 입찰에 대해 시는 빠르면 3일, 늦어도 오는 4일쯤 건웅건설 부적격 사유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시의 한 간부급 공무원은 본보 전화통화에서 "(한범덕 시장이)아무런 근거도 없이 건웅건설 낙찰무효 가능성을 언급했겠느냐"며 "건웅건설이 내세우고 있는 수산 도·소매업 운영실적과 관련해 정원수산의 실체를 파악하고, 최근까지 법률적인 검토를 벌여왔다"고 말했다.

이 간부 공무원에 따르면 시는 건웅건설 이사로 등재된 정원수산 K모 대표는 대전시 노은 도매시장(주)에서 수산시장을 황폐화시키는 등 불법행위로 대전시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상자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올해 7월까지 5년 간 노은시장 수산물 시장을 운영하면서 수산물 판매인 감소, 수산물 폐업속출 등 시장 황폐화를 불러왔다는 대전권 언론보도를 근거로 사실확인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노은 도매시장 수산 도·소매업 연장을 위한 입찰에서 탈락한 후 대전시의 시설물 원상반환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원에 유치권 행사 소송을 제기한 채 불법점유 시설물 원상회복 및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웅건설 구성원의 실질적인 주소지 문제도 파악했다는 후문이다.

청주·청원권 지역제한과 관련 실질적인 거주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럴 경우 청주시설관리공단 입찰을 기망한 행위, 즉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행위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건웅건설과 정원수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로, 자문변호사 법률검토를 통해 낙찰무효를 선언할 것"이라며 "자칫 청주 도매시장이 황폐화될 수 있는 운영권자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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