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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편익상가 낙찰 K건설 부적격 검토"

법인세 등 세금실적 엉망 '페이퍼컴퍼니' 가능성
대전 도매시장상인 위장 전입…입찰행정 새국면

  • 웹출고시간2012.11.25 20:04: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청주 도매시장 편익상가 54개 점포 운영권을 낙찰받은 K건설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해당되다는 정황을 청주시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23일자 1면>

시 관계자는 25일 본보 인터뷰를 통해 "편익상가 낙찰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K건설이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법인 구성원 대부분이 대전 노은 도매시장 내 J수산과 부동산 경매업체인 C사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 업체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실적도 조사했지만,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K건설 이사로 등재된 B씨의 경우 대전 노은 도매시장에서 J수산을 운영하다가 지난 7월 계약이 만료됐고, 현재까지 점포를 비우지 않은 채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전 도매시장측에 시설비 보전을 요구하면서 청주 도매시장 내 기존 상인들과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현재까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금명간 K건설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K건설이 정상적인 입찰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는 상황까지 감안한 자체 시뮬레이션(Simulation)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범덕 청주시장도 관계 공무원들에게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영세상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린 사실도 확인됐다.

이처럼 도매시장 편익상가 입찰과 관련된 잡음이 계속되면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부적격 업체를 사전에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비난이 확산될 전망이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최근 '최고가 입찰'을 집행하면서 개인의 응찰에 대해서는 '54개 점포 연명날인서'를 제출토록 요구한 반면, 법인 응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았다.

법인이 기존 상인들에게 점포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은 행위를 전대(轉貸)로 규정해 놓고, 법인 낙찰시 종업원 고용을 통한 직접 운영방식을 유도한 것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법인이 다농엘마트와 삼부축산 등 장사가 되는 몇몇 점포한 운영하고 나머지를 빈점포로 방치하면서 임대료만 제때 납부하면 문제가 없도록 한 자체가 도매시장 건설 취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23일 긴급논평을 통해 "도매시장 상인들이 일시에 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며 "최고가 입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다"고 지적횄다.

중기중앙회는 "시는 상인들로 구성된 상가사업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다"며 "이를 외면하는 바람에 앞으로 도매시장 상가는 시민 편익보다 건설업체 이익이 우선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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