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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매시장 편익상가 입찰 '꼼수'

고액 임대료 써 낸 자본금 3억 업체 수주
낙찰자-기존상인 간 '한겨울 삭풍' 우려

  • 웹출고시간2012.11.22 20:05: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의 공영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 운영권 입찰이 엉뚱한 결과를 초래했다.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 입찰방식을 수차례 변경하는 등 '꼼수'를 부리다가 최종 낙찰업체 자본금이 3억 원에 불과한 어처구니 없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22일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 운영권 입찰과 관련, 2개 응찰자 가운데 연간 임대로 7억3천100만 원을 제시한 청주 K건설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기존 54개 점포주들은 연명날인을 통해 기존보다 67% 인상된 4억6천만 원을 제시했다가 탈락해 상인과 가족, 직원 등 500여 명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됐다.

특히, 새 낙찰업체가 편익상가를 통해 공산품유통업과 수산물 도·소매업까지 영업할 경우 도내시장 내 중도매인도 직·간접적인 영업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 실제 피해 인원은 2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편익상가 입찰과 관련해 그동안 3~4차례에 걸쳐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전개했다.

먼저, 시가 직접 입찰해야 할 편익상가 입찰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했다. 이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권을 갖게 됐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상인조합이 관리·운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상인조합이 관리·운영권을 획득한 뒤 점포를 조합원에게 배정하면 전대(轉貸)에 해당된다는 해괴망측한 해석까지 만들어 냈다.

대구시 등 다른 지역 도매시장에서는 가능한 상인조합 관리·운영권을 청주시만 거부한 것이다.

입찰 과정에서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상인들의 요구로 청주·청원권 지역제한은 관철시켰지만, 업종·업역·품목 및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받지도 못했다. 이 때문에 낙찰업체가 장사가 되는 점포만 운영하고 나머지를 빈점포로 방치해도 지자체가 간섭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됐다.

시는 더욱이 편익상가 상인들에게 조합구성을 조언해 놓고 약속을 어겼다. 조합 구성을 통한 수의계약 가능성을 언급해 놓고, 상인들의 뒤통수를 쳤다.

입찰 과정에서 개인응찰에 대해서는 입찰마감 전까지 연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전제조건을 달지 않은 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대기업이 아니면서 지역의 우량업체가 편익상가를 운영해 도매시장 내 법인과 중·도매인, 편익상가가 '삼위일체'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시 스스로 망쳐 놓은 것이다.

주성신협 김봉진 이사장은 "시가 입찰조건에 금융점포의 경우 금융업만 배치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했어야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8천여 조합원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청주시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우현배 편익상가 조합장도 "1개 법인이 점포별로 종업원을 고용해 54개 상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추가 시설 투자비가 최소 100억에 달할 수 있는 점포를 자본금 3억짜리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정신이냐"고 지적했다.

한편, 시설관리공단은 입찰조건을 통해 새 낙찰자가 직접 기존 상인들을 퇴거를 종용하는 명도소송(明渡訴訟) 의무를 갖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 향후 공영 도매시장에서 기존 상인과 새 낙찰자 간 한겨울 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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