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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도매시장 편익상가 입찰 '7일 최대 고비'

상인조합 '최고가입찰' 행안부 유권해석 결론
중도매인연합회도 반발…조합원 전대여부 촉각

  • 웹출고시간2012.11.06 18:42: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도매시장 편익상가 상인조합측이 최근 '최고가 입찰'에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걸어 놓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입찰행정에 대해 대규모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속보=청주시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 입찰을 둘러싼 상인조합측과 시설관리공단 간 갈등이 7일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10월 30·11월 1일 3면, 11월 2·5일 2면>

상황에 따라서는 상인조합측과 중도매인연합회 등 도매시장 종사자 2천여 명이 대규모 궐기대회를 강행하면서 청주시와 정면 충돌할 것으로도 우려된다.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 상인조합측은 최근 상가 임대방식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해당 질의에 대해 7일까지 해석이 이뤄질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때문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이달 초 계획했던 '최고가 입찰' 공고가 잠정 보류된 상태다.

행안부의 이번 유권해석의 초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체결한 편익상가 관리권을 조합원에게 위임하는 행위가 '전대(轉貸)'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중소기업중앙회와 상인조합측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상가 관리권을 위임하는 행위는 전대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조합원이 상가 관리권을 갖는 것은 전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시행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상인조합측과 시설관리공단측이 팽팽한 입장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행안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최고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고가 입찰'이 시행되면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 62개 점포주 전체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일부 법인과 특정인사가 공공연하게 '최고가 입찰'에 참여한 뒤 62개 점포를 '수수료 매장'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상인조합측은 이에 대해 "수수료 매장 형태는 기존 상인을 길거리로 내몰고, 특정 인사들이 자본을 투입해 꼬박꼬박 월세를 받아먹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도매시장 종사자 2천여 명이 연대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수의계약'이 진행되면 민선 5기 출범 후 줄기차게 편익상가 내 몇몇 점포에 대해 군침을 흘렸던 일부 법인과 특정인사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거세게 항의하는 사태도 예상된다.

시와 시설관리공단의 '최고가 입찰'을 믿고 그동안 준비한 상인 컨소시엄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최고가 입찰' 방식을 확정해 놓고 있지만, 행안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계약방식이 바뀔 수 있다"며 "유권해석 이후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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