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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8.10 20:50: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KBS 이사회가 방만한 경영의 책임을 물어 정연주 사장의 해임제청을 의결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해임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돼 검찰의 강제구인 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0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정 사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해 온 검찰은 금명간 정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서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7일 KBS 이사회에서 결의된 정 사장의 해임제청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가를 거쳐 8일 오후 청와대에 접수됐다. 베이징을 국빈 방문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곧 해임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해임 처분의 법률적 효력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고 정 사장 측은 해임제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검찰로서는 강제구인을 앞당기는데 유리한 정황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한 부담을 털어낸 것도 사실"이라고 말해 강제구인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정 사장의 배임 규모를 1890억 원으로 사실상 확정한 만큼 검찰이 직접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 하기는 더욱 더 힘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야권의 반발보다는 부실수사라는 오명이 더욱 더 검찰의 입지를 좁힐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소제기에 앞서 어떤 식으로든 직접 대면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부담감이 큰 사건을 더이상 오래 쥐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대통령이 해임제청안을 최종 결정하는 늦어도 이번 주 중반께는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모든 사실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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