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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8.08 14:36: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KBS 이사회에 참석했지만 중도에 퇴장한 야권.진보 성향의 이사들은 한 목소리로 이사회의 정 사장 해임제청안 처리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인 이기욱 이사는 "통합방송법에서 대통령이 KBS 사장을 '임명한다'로 바꾼 건 공영방송인 KBS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정연주 사장에 대한 중도 해임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욱 이사는 또 "감사원이 정 사장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하는데 개인비리나 부패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KBS 이사회가 감사원의 위법 안건을 상정한 건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역시 회의 중 퇴장한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공동대표는 8일 공권력이 투입된 가운데 이사회가 진행됐다며 공영방송의 치욕이라고 성토했다.

공인회계사인 이지영 이사는 "안건이 정해지면 절차 상으로도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게 돼 있는데 이 같은 절차가 안 지켜졌고 안건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논의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의사 진행에 동의할 수 없어서 퇴장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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