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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엘바이오 '5억 배달사고'에도 금감원 통과

김종률 위원장, 검찰 조사서 "전달하지 않았다" 진술
같은해 3월 초정스파텔 인수·4월 오송투자 협약도

  • 웹출고시간2013.08.12 19:54:13
  • 최종수정2013.08.12 19:54:13
김종률 민주통합당 충북도당 위원장의 '5억 배달사고'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지난 2011년 1월 알앤엘바이오 상장폐지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지역 정·관가에 따르면 줄기세포 치료제로 주목받던 벤처기업 알앤엘 바이오는 지난 2011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감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당시 알앤엘바이오측이 매출액과 순이익을 부풀린 사실을 적발해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다.

하지만, 허위 회계처리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심사를 비켜갔다.

이 때문에 서울남부지검은 2011년 감사 과정에서 뇌물이 오고 간 것으로 보고 금감원 연구위원 윤모씨(56)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

이런 상황에서 알앤엘바이오측의 부탁을 받고 금감원 간부에게 5억 원의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률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이후 김 위원장이 검찰에서 금감원 간부에게 5억 원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금감원 간부는 석방됐다.

이는 알앤엘바이오는 결과적으로 금감원 간부에 대한 뇌물을 제공하지 않고도 상장폐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알앤엘바이오는 2011년 1월 금감원 감사를 받고도 2개월 뒤인 3월 10일 청원군과 2년 동안 110억 원을 투자해 초정스파텔을 '초정 베데스다 스파&클리닉'으로 바꾸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같은해 4월 27일에도 충북도청을 방문해 이시종 충북지사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투자 협약식을 갖기도 했다.

금감원의 검찰 고발 조치가 이뤄지고 상장폐지가 검토됐다면 상상할 수 없었던 공격적인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2년 뒤인 지난 3월 라정찬 회장이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알앤엘바이오가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되자 재감사 요청카드를 꺼낸 든 것도 석연치 않아 보인다.

라 회장은 당시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지난 2012년 말부터 지분을 매도한 것은 자본잠식을 줄이기 위해 회사의 자본을 증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알앤엘삼미 주식 매입은 알앤엘내츄럴이 비싸게 매입할 수 밖에 없었던 전 대주주의 삼미 주식을 부담을 나눈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가 상장폐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물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뇌물 5억 원으로 인한 효력에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있어 보인다.

이 때문에 정·관가를 중심으로 김 위원장의 '5억 원 배달사고'에도 금감원의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각종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상장사의 한 관계자는 "20억 원의 과징금과 대표이사 해임이라는 결정을 내리고도 알앤엘바이오의 부실회계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뤄진 않은 부분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보여진다"며 "2011년 당시 상장폐지가 이뤄졌다면 2년 뒤 상장폐지와 라정찬 회장 구속 등 더 큰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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