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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하나로클럽 또 제외…형평성 논란 확산

청주시, 오는 8월 교통유발금 70% 인상
농협협동조합법 근거 부과금 면제 대상
타 대형마트 "왜 우리만…" 불만 가중

  • 웹출고시간2012.06.27 22:10: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농협협동조합법에 의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농협청주하나로클럽 전경.

대형마트·SSM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농협하나로클럽을 놓고 불붙은 형평성 논란이 향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여부로 확산될 조짐이다.

청주시의회는 오는 8월 대형마트, 쇼핑센터, 백화점 등에 연간 한 차례 부과하는 교통유발금을 약 70% 인상할 예정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5일 제310회 임시회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대형마트 교통유발계수는 종전 4.48에서 7.61로 69.9% 올라가 8월부터 인상안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교통유발계수 변동으로 시가 거둬들이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3억2천538만7430원에서 5억5천272만5천9원으로 2억2천733만7천579원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인상 대상에서 농협 하나로클럽은 제외됐다.

농협청주하나로클럽 본점(상당구 용암동)은 연면적 3천㎡을 초과해 대형마트에 속하지만 '농협협동조합법' 8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면제됐다.

따라서 농협 하나로마트는 현재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청주시에 단 한 차례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7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근 시의원도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현행법 상 농협 하나로마트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농협협동조합법 제8조(부담금 면제)'를 보면 '조합 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어 관련법을 검토했지만 농협이 소유하는 판매시설은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농협의 재산으로, 곧 부담금 면제 대상이 됐다"며 "농협하나로마트를 대형마트로 제재할 방법은 현행법상 없다"고 말했다.

농협 하나로마트가 대형마트 임에도 번번이 대형마트 규제법안에서 제외대상으로 분류되자 대형마트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대형마트와 함께 교통유발부담금이 인상된 쇼핑센터들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청주 시내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마트 직원 90%이상이 청주에 주소를 둔 시민이지만 대형마트라는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며 "지역경제와 상생하자는 조례는 왜 하나같이 대형마트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정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청주시내 한 쇼핑센터의 관계자도 "아직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에 대한 내용을 시로부터 전달받은 사안이 없다"고 말한 뒤 "주말에는 예식장 인근이 더 밀리는 데 왜 대형마트와 쇼핑센터, 백화점만 교통유발부담금 을 더 내라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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