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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의혹으로 얼룩진 '유통발전법'

"농협, 강제휴무 제외 위해 조직 동원"

  • 웹출고시간2012.06.03 18:54: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1월 17일 개정·공표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여야 정치권의 정략적 판단과 4.11 총선을 앞두고 농협의 조직적 로비로 인해 '누더기'로 변질된 사실이 드러났다.

기독교방송(CBS)은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의 증언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된 농협의 로비의혹을 폭로했다.

먼저, 지경위 소속 새누리당 A의원은 "농협이 (하나로마트를 휴업대상에서 빼기 위해) 로비도 하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모든 대형마트에 대한 강제휴무를 결국 관철하지 못했다"며 "농협은 각 지역마다 조직이 다 있지 않으냐. 아무리 추진하려고 해도 총선을 앞두고 농협은 못이기겠더라"고 고백했다.

지경위는 애초 모든 대형마트에 대해 강제휴무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중이었지만, 농협의 로비에 밀려 지난해 12월 28일과 2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농수산물 매출액 51%'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새누리당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FTA후속조치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시종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등 친기업적인 태도를 보였고,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적극 찬성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의 한 의원은 "여야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51%조항 산입'을 '법 개정안 처리'와 연계시켰다"며 "51%조항 도입에 반대했지만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회의록 확인 결과, 지식경제부 윤상직 1차관은 '51% 예외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했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에 대한 두둔을 멈추지 않았다.

대형마트·SSM으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규정이 농협에 대한 '특혜'로 변질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후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가하는 등 제도시행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농협에 대한 예외규정이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주지역 전통시장연합회의 한 관계자도 "여야 정치권이 중소상인 보호라는 미명 아래 농협의 '반사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사례다"며 "제19대 국회는 18대 국회의 '생색내기 쇼'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의 '예외규정'을 즉각 삭제하는 문제를 민생법안 차원에서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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