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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서 하나로마트 왜 빠졌나

농안법·농산물 판매비율…분평점만 포함
전통시장 농수축산물 80%…상인들 반발

  • 웹출고시간2012.05.06 19:04: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내 일선 기초단체가 잇따라 대형마트·SSM 강제휴무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농협 하나로마트가 제외된 것을 놓고 지역 중·소 상인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지난달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에 대해 매월 2번째와 4번째 일요일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제천시도 오는 7월부터 강제휴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의 영업제한 조례는 대형마트·SSM은 물론, 보호 대상인 전통시장 상인들로부터도 '불공정 시비'를 불러오고 있다.

지식경제부 지침에 따라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대형마트와 SSM 등에 농협중앙회와 지역 단위조합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등은 90% 이상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적용을 받는 곳은 청주시 용암동 물류센터는 강제휴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농협 물류센터가 직영하면서 체인점으로 볼 수 있는 청주시내 하나로마트 4곳(분평·율량·산남·봉명점) 중 농수축산물 판매비중이 51%를 넘기지 못한 분평점만 강제휴무 대상에 포함됐다.

용암동 물류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닌 농안법 대상이기 때문에 빠졌고, 율량·산남·봉명동 하나로마트는 농산물 판매비중이 51%를 넘어 강제휴무에서 제외됐다.

여기에 도내 단위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도 농협중앙회와 별도로 운영하는 마트로 체인점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강제휴무 대상에서 벗어났다.

대부분 소비자들이 농협중앙회 또는 단위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류센터와 하나로마트를 '농협 체인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휴무 대상에서 빠지게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흔적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문제는 농협 물류센터와 하나로마트의 농수축산물 판매 독점구조가 지역 전통시장 내 중·소 상인들의 매출하락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는데 있다.

실제, 도내 전통시장 내 농수축산물 판매비중은 80% 정도다. 과거 의류 등 공산품이 전통시장에서 아예 사라지거나 있어도 극소수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롯데마트·홈플러스 뿐만 아니라 농협 물류센터와 하나로마트가 전통시장 내 중·소 상인들의 매출하락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대형마트·SSM 강제휴무 조치가 중·소상인 보호라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농협 물류센터와 하나로마트가 제외되면서 별다른 효과를 얻고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주지역 재래시장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전통시장 매출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것은 공산품 등이 아니라 농수축산물이다. 하나로마트 영업을 제한하지 않으면 중·소상인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며 "대형마트·SSM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농협 물류센터와 하나로마트도 강제휴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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