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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하나로마트 도심·농촌상권서 '유통 공룡'

중앙회·회원조합 앞다투어 '수익매장' 오픈
공산품 전진배치·농산물 '뒷전'…조사 해야

  • 웹출고시간2012.05.28 19:18: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형마트와 SSM 강제 휴무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각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와 매장면적 3천㎡ 미만 수퍼슈퍼마켓(SSM)은 매월 2번째와 4번째 영업을 하지 못한다.

반면, 농협 하나로마트는 대형마트와 비슷한 매장면적과 판매물품, 각 체인점을 두고도 강제휴무에서 벗어나고 있다.

각 지자체의 강제휴무 규정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조례'에서 시작된 반면, 농협 하나로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충북농협에 따르면 도내 12개 시·군의 단위조합은 71곳으로, 71곳 단위조합의 하나로마트는 무려 66개 소에 달한다. 단위조합 당 1개씩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들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농협충북유통'과 단위조합의 하나로마트 모두를 농협 하나로마트로 보고 있다. 결국 농협 하나로마트는 본점과 체인점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농협은 '농협충북유통'의 체인점으로 4곳(분평·율량·산남·봉명점)만 인정하고 있다. 나머지 단위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는 체인점이 아닌 별도법인의 판매장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농협충북유통'의 체인점인 4곳 중에서도 월 2회 강제휴무 규정을 적용받는 곳은 분평점 뿐이다. 분평점은 농수축산물 판매비중이 51%를 넘기지 못해 강제휴무 대상에 포함됐다.

그렇다면 농수축산물 판매비중 51% 규정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정한 것인가. 일각에서는 각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농협 하나로마트가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기 위한 자의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과연 충북에서 농수축산물 판매비중이 51%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매장이 분평점 한 곳이라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민주통합당 정범구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이 지난 2010년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하나로마트 매출실태'에 따르면 전국 2천70개 점포 중 10%인 602곳 하나로마트의 농축수산물 판매비중이 10%도 되지 않았다.

심지어 농산물 판매 비중이 '0%'인 하나로마트도 19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하나로마트가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공산품에 의존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청주지역 전통시장연합회의 한 임원은 "용암동 물류센터를 가보면 화장품과 의류 등 공산품이 전진 배치되고 농수축산물은 뒷전인 상황을 목격할 수 있다"며 "농협은 이제 월 2회 강제휴무에 동참해야 하고, 각 지자체는 농협 하나로마트의 공산품 판매비중을 정밀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협의 한 관계자는 "하나로마트까지 의무휴업에 들어갈 경우 신선도를 우선하는 우리 농수축산물 유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농안법과 유통산업발전법 등 엄연히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의무휴업을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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