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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강제휴무 제외' 국회 기록 살펴보니…

지경부 차관 '반대'·홍석우 장관은 '찬성'
상임위~본회의 '급행열차' 대단한 '농협'

  • 웹출고시간2012.06.04 19:19: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형마트·SSM 월 2회 강제휴무가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보다는 농협 하나로마트의 '반사이익'으로 귀결된 근본적인 문제점이 밝혀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2~29일까지 4차례 회의를 갖고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월 2회 의무휴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지경위는 이 과정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규정에 단서조항을 삽입했다.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강제휴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했다. 농협이 운영중인 하나로마트만을 위한 예외조항이 만들어진 것이다.

◇지경위소위 4차 회의<2011년 12월 2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강창일·권성동·김낙성·김재경·노영민·박민식·조정식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제4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윤상직 지경부 제1차관은 "51% 이상의 단서를 붙인다면 그것은 명백히 하나로마트를 의식한 단서조항이 된다"며 "51%라는 것이 단서조항에 들어가든 시행령으로 해서 부기로 들어가든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박민식 위원은 "FTA로 농민들이 제일 피해를 보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떠나서 상징적으로 우리 지경위 전체가 욕을 먹을 가능성이 있다"며 "여기서 자꾸 하나로마트와 관련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런 질적인 차이를 너무 도외시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출석 위원들 간 논란이 확산되자 노영민 의원은 "51% 넣지요"라고 했고, 강창일 의원은 "넣어서 하자고요, 법사위에서 조정할 건 조정하고"라며 어물쩡한 태도를 보였다. 조정식 의원은 "다수의 위원들 안이 51%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51%를 포함시켜서 의결을 하자"고 부추기기도 했다.

결국 회의 시작 20분만에 제12조 2항의 '51%' 예외 규정은 상임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제사법 제3차 회의<2011년 12월 30일>

우윤근 법제사업위원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에 앞서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질문을 던졌다. "의사일정 제39항 유통산업발전법, 장관님, 아마 농협 관계자하고 합의가 됐다고 들었다"고 했고,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예"라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이어 농림부 이상길 1차관은 "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농수산물의 특성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대부분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대형 농협매장의 경우 사전에 물량 조절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농협 매장 휴무는 농업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홍석우 장관은 "휴무일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농식품부의 의견을 이해한다"고 말하자 박준선 위원은 "그러면 됐다"고 맞장구쳤다.

이용희 위원이 "농림부 차관 말 그대로 존중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자"며 '농협 예외규정'에 적극 찬성했다.

◇국회 제304회 제3차 본회의<2011년 12월 30일>

이화수 지경위원장 대리는 제안설명을 통해 "정갑윤·이춘석·강창일·김재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했다"며 "주요 내용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체의 상생발전 등을 위해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낮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며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비중이 51%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제한 등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은 "농산물 판매가 51% 이상을 점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것은 하나로마트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한 뒤 "전국 중소 도시에서는하나로마트 때문에 중소 영세 자영업자, 골목상권이 죽어가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재석 185명 중 찬성 174명, 반대 4명, 기권 7명 등으로 가결됐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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