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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인 청주시의원 단식 농성 돌입…왜?

비하동 대형마트 중단 요구
"법대로 공사 중지 할 때까지 투쟁"

  • 웹출고시간2012.04.24 19:54: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24일 청주시 비하동 유통업무시설 공사와 관련해 청주시청 현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청주시의회 박상인 의원(오른쪽)과 한범덕 청주시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김태훈기자
청주시 비하동 유통업무시설공사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박상인 청주시의원(새누리, 가경·강서1)이 24일 오전 11시30분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이날 단식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대형마트 공사에 특혜를 줌으로써 피해를 받게 될 67만 청주시민과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올바른 행정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청 본관 현관 옆에 자리를 핀 박 의원에게 심경을 들었다.

-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그렇다. 이 방법 밖에 없다. 지난해 12월부터 의회에서 아무리 지적해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시의원으로서 마지막 선택을 한 것이다."

- 근본적 문제가 뭔가.

"청주시는 지난 2010년 1월 사업시행자에게 실시계획인가를 해주면서 시유지(구거 부지) 2필지를 누락했다. 때문에 시유지 훼손 사태가 발생했다. 청주시는 지난 2월8일 사업시행자(리츠산업) 측에 변상금 919만9천300만원을 부과했다. 뒤늦게 절차 상 하자를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변상금 부과로 끝나선 안 된다. 애초 인가행위가 불법이므로 즉시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

- 해당 시유지는 사업시행자가 매입하기로 하지 않았나.

"땅 값이 문제다. 사업시행자는 12억3천만원에 매입을 원하고 있다. 청주시는 23억원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현재 점유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소 90억원을 넘을 것이다. 시는 엄청난 재정 손실을 감안하면서까지 사업시행자에 특혜를 주고 있다."

- 꼭 공사가 중지돼야 하나.

"당연하다. 공사가 중지돼야 사업시행자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나중에 중지 명령이 어려워진다. 결국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감정가에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정당한 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져야 한다."

- 언제까지 단식 농성을 할 것인가.

"청주시가 모든 사안을 법대로 처리할 때까지다. 공사 진행이 많이 이뤄져 공사 중지 실익이 없다는 의견은 꼼수에 불과하다. 27가지 법을 검토해서 하는 사업이니, 1~2가지 잘못된 점이 있어도 양해해달라는 청주시장의 말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정당한 재산권 보호에 이 한 목숨 바치겠다. 밤에도 이곳에서 잘 생각이다."

인터뷰 도중 청주·청원 통합 합의문을 작성하기 위해 도청을 방문했던 한 시장이 도착했다. 단식 시작 2시간30분 만이었다.

한 시장은 "이러지 말고 함께 중앙부처에 가서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며 박 의원을 설득했지만, 박 의원은 "이미 자문을 다 얻지 않았느냐. 시가 법에 따른 조치만 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완강히 맞섰다. 10여분을 설득하던 한 시장은 "이걸 어쩌면 좋나"란 말을 남긴 채 집무실로 향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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