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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동 유통지구 사실관계 밝혀라"

박상인 청주시의원, 시 해명자료 재반박

  • 웹출고시간2011.12.27 18:20: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가 지난 26일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특혜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청주시의회 박상인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7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법 해석상의 오해로 특혜 논란이 발생했다는 자료를 배포해 놓고 관련 국장과 과장은 '우리는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다'고 했다"며 "이는 절차와 과정이 생략된 채 본 의원을 무시하고 경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주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처분에 관해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조 등을 준용, 특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이 조항은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와 관련된 법 조항일 뿐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처분과는 관계가 없는 법 조항이다. 청주시가 준용·해석했다는 또 다른 규정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재반박했다.

박 의원은 "청주시의 해명자료는 청주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무능과 잘못을 감추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사실관계 설명을 청주시장에게 요구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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