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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보의 집 정상화 '안갯속'

간담회 무산…대책위 "공개 토론 통해 의견 수렴 바람직"

  • 웹출고시간2009.02.19 22:15: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시설 불법 개·보수와 재단 이사 간 법적소송 등 수년째 파행운영 중인 청원군 내수읍 형동리 '운보의 집'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가 무산됐다.

충북도는 19일 운보문화재단, 운보의 집 정상화대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18일 밤 정상화대책위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간담회가 성사되지 않았다.

운보문화재단은 이에 따라 20일 서울에서 이사회를 열고 임원진을 구성해 문체부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지만 도와 대책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반쪽짜리 이사회로 전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상화대책위 관계자는 "백 모 이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 정지를 당했는데 무슨 자격으로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느냐"며 "형식적인 행사에 들러리로 참여할 수는 없다"고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또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 모든 이들의 주장을 수렴해야 한다"며 "비공개적인 몇 명의 의견에 맞춰 상황을 해결하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운보 김기창(1913~2001) 화백이 말년 작품 활동을 위해 지은 운보의 집(1984년) 사태는 재단 내부에서 터졌다.

운보의집은 재단이 지난 2007년 1월 문체부의 승인 없이 운보의 집 내 운보 생가, 미술관 등을 불법으로 개·보수한 문제가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이사진 내부에서도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법원이 지난 2007년 11월 백모 이사장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김동연 청주예총 회장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면서 문제가 봉합되는 듯했으나 이사진들과의 마찰로 김 회장이 두 달 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후 재단은 백 전 이사장 등 3명을 제외하고 6명의 새 이사진을 구성해 지난해 8월 문화부에 승인 신청을 했으나 문체부가 승인을 불허했다.

도 관계자는 "정상화를 위해 마련한 간담회가 무산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현재 운보의 집이 개인재산인 만큼 도가 지나치게 개입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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