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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9.09 19:25: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9일 운보 문화재단 이사장 A모(61) 씨에 대해 공익법인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익 법무법인 운보문화재단 이사장인 피고인은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익사업을 할 때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없이 임의로 공사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청원군 내수읍 형동리 운보의 집에서 미술관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창고 2개동을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 지난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운보와 관련한 수익사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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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