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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3.13 17:51: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일부 대중(퍼블릭) 골프장들이 콘도미니엄이나 가족관광호텔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제와 대중 골프장의 장점을 취하는 편법운영을 하고 있다. 이처럼 대중 골프장들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꿩먹고 알먹기'식의 편법 운영을 하면서 세금탈루 의혹이 일고 있고 회원권이 없는 일반골퍼들의 이용도 제한받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회원제 골프장 이외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대중 골프장들은 어떤 형태의 회원들에게 부킹이나 입장료 할인 혜택을 주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골퍼들이 선착순 내지 예약순에 의해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이다.

세율면에서도 회원제와 대중 골프장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모집 혜택을 부여하면서 개장시에는 취득세율 10%(대중 골프장 2%), 운영시에는 재산세율 4%(대중 골프장 0.2~0.4%)를 중과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에도 개별소비세 21,120원을 부과하고 있다. 입장료에 부과되었던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부과 타당성이 적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폐지되었다. 반면 대중 골프장은 회원모집을 하지 못하는 대신에 일반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콘도회원 등을 모집하는 편법 대중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혜택을 누리고 세율은 대중 골프장에 적용되는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편법 대중 골프장은 전국적으로 10여곳에 달하고 있다.

충북도내에 있는 D 골프장은 대중 골프장 18홀과 가족호텔 52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족호텔 회원을 모집하면서 골프장에 입장료 할인과 월 주말 2회 부킹 혜택을 주고 있다. 가족호텔 회원권 분양대금은 2011년말 기준으로 508억원(개인 645구좌, 법인 176구좌)에 달하고 있다. 이 골프장은 편법 분양대금을 활용해 대중 골프장 27홀을 추가로 건설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충남도내에 있는 P 골프장의 경우에도 대중 골프장 18홀을 운영하면서 콘도 및 빌리지를 분양하고 있다. 이 골프장은 빌리지 총 32개동 112세대를 상품구성에 따라 8,300만원에서 17억원에 회원권을 분양하고 있다. 회원권을 분양받으면 정회원 3인이 월 주말 8회 부킹을 보장하고 주말 2회 위임까지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골프장 운영회사에서 숙박시설(콘도미니엄, 가족호텔)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관광진흥법'상 문제가 없지만, 이들 회원들에게 골프장에 대한 입장료 할인·부킹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대중 골프장의 단순한 할인혜택은 허용하고 있지만 회원대우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 골프장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회원을 모집해 입장료·부킹 혜택을 줄 경우, 편법 운영하는 대중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간주해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관리감독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 골프장들이 편법회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동시에, 편법 운영하는 대중 골프장들을 정밀조사후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액 추징은 물론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10년경에는 이런 처벌조항이 포함된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었지만 현재는 폐기된 상태이다.

편법 운영하는 대중 골프장의 콘도·가족호텔 회원권을 구입한 골퍼들도 대중 골프장 이용혜택이 사라질 경우 계약취소 등 법적 분쟁이 일어나면서 피해가 우려된다. 대중 골프장의 편법 운영은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대중 골프장을 돈 많은 유사회원이 아닌 일반골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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