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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1.30 17:05: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국내 회원제 골프장들이 회원권값 폭락과 이에 따른 입회금 반환 사태, 중과세율 부담 및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회원을 모집하지 못하는 퍼블릭(대중)골프장들은 저렴한 그린피(입장료) 덕분에 아직은 수익성이 좋다. 국내경기가 침체되고 골프인구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회원제 골프장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골프장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우선 입회금을 반환해야 되는 회원제 골프장이 올해 53개소에 3조 5천억원에 달한다. 회원제 골프장은 사업주가 50억원 정도를 갖고 땅값 계약금과 인허가비를 지불하고 인허가가 완료될 쯤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인허 가가 완료되어 공정률이 30%를 넘으면 회원권을 분양해 그 분양대금으로 은행차입금을 갚아가는 구조이다. 그런데 회원권 분양대금, 즉 입회금은 아파트의 전세금처럼 거치기간이 지나 회원이 반환을 요청하면 반환해야 하는 부채이다. 회원권 시가가 분양가를 크게 밑돌면서 회원 대부분은 골프장에 입회금 반환 요청을 하게 되고 보유자금이 없는 회원제 골프장 운영회사는 부도나게 되는 것이다. 일본 회원제 골프장 대부분이 망한 것도 회원권값이 폭락하면서 입회금을 반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 그린피가 면제되는 곳이 절반을 넘고 중과세율이 부과되면서 적자경영이 불가피하다. 회원제 골프장중 회원 그린피가 면제되는 곳이 총 228개소중 57.9%에 달하는 132개소, 충청권 29개소중 22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회원 그린피가 면제되는 골프장수가 많아진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골프회원권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해 회원권을 고가로 분양한 골프장이 많기 때문이다.

회원들의 그린피가 면제되는 대신에 비회원들의 입장료가 과도하게 고가로 책정되면서 비회원들이 회원제 이용을 기피하고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2009년 19.2%에서 2010년 11.8% 그리고 2011년에는 6.9%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2011년에 영업적자를 기록한 골프장도 122개사중 40개사로 전체의 32.8%를 차지하고 있고 2010년보다 5개소 증가했다.

앞으로도 회원제 골프장의 적자경영은 불가피할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개별소비세 면제 법안이 폐기되면서 지갑이 얇아진 골퍼들은 퍼블릭 골프장보다 4만~5만원 정도 비싼 회원제 골프장을 기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18홀 회원제 골프장에서 납부하는 지방세는 연간 15억~20억원에 달하는 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퍼블릭 골프장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2억~3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높은 그린피 때문에 골퍼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중과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회원제 골프장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운영되는 대기업 소유 골프장을 제외하고 지속가능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럼 회원제 골프장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금력이 있는 회원제 골프장이라면 입회금을 반환해주고 퍼블릭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퍼블릭으로 전환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개별소비세도 면제되기 때문에 그린피를 4만원 정도 내릴 수 있다.

그렇지만 자금력이 없는 대부분의 회원제 골프장들은 회원들이 주주가 되는 주주회원제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만들 때 골프장 오너는 50억원 미만의 소액으로 700억~800억원대의 골프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골프장 주인은 회원인 셈이다. 주주회원제로 전환되면, 장기부채인 입회금이 자기자본인 출자금으로 바뀌면서 입회금 반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흑자가 나면 회원들에게 배당해주고 적자가 나면 회원들이 분담금을 내서 운영할 수 있다.

적자경영이 불가피한 회원제 골프장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퍼블릭이나 주주회원제로 전환하는 길밖에 없다.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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