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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시의회 '몽골' 방문 전격 취소

"시기 부적절" 본보 보도 후 빠르게 결정
금주 중 '조례 개정'… 의회 정상화 기대

  • 웹출고시간2012.07.15 20:19: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이번 주 예정된 몽골 방문을 전격 취소했다. 대형마트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앞서 본보는 '조례 개정을 늦춘 청주시의원들의 몽골 방문은 적절치 않다'고 단독 보도했다. <11일자 3면, 13일자 4면>

취소 결정은 청주시의회가 먼저 했다. 16일~22일 몽골 자브항 방문이 예정됐던 민주통합당 김성택 의원, 육미선 의원, 이재길 의원과 새누리당 서명희 의원은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취소 결정을 알렸다.

육 의원은 "지난 5월부터 몽골 출장이 계획돼 있었으나, 대형마트와 SSM이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현안 사항에 봉착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몽골 방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에 규정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는 등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하겠다"며 "시기가 급박한 만큼 청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파행을 겪던 청주시의회도 전환점을 맞게 됐다. 지난 4일 후반기 의회 개원 후 부의장 감투싸움 탓에 상임위원회 구성도 못하던 청주시의회에게 '대형마트 소송'이라는 큰 과제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육 의원 대표발의의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안'은 기자회견 당일 의회사무국에 접수됐다. 양 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원 포인트(하루)'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원회 구성과 조례 개정을 매듭지을 계획이다. 영업제한 가처분 신청에 따른 22일 영업 재개를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양 당의 협상이 결렬되면 모든 게 무산된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거센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 육 의원은 "청주시와 지역 정치권의 힘을 한데 모으겠다"며 현안 해결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청주시의회의 발표가 있자, 청주시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날 몽골 자브항에 양해를 구한 뒤 한범덕 시장 등 방문단 6명의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은 골목상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방문 시기를 조례 개정 및 소송 사태 해결 이후로 연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대만·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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