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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7.12 16:03: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권영정

2012여수세계박람회집행위원

충주시 봉방동과 달천동 접경지에는 '평생 맡은 악취로 주민은 통곡한다' '음식물 처리장 신축 결사반대'라는 애절한 현수막이 2년째 걸려있다. 이것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악취방지법시행령에서 정한 '악취와 관련된 집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하고 있을 때의 조치사항'을 외면한 꼴이다. 아울러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다'라는 본래의 취지에도 위배되고 있다. 차제에 충주시는 오산시가 행한 '음식물처리장 설치 백지화'의 결단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수는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충주 인구 21만 명이 매일 발생시키는 음식물쓰레기 양은 약 50톤으로 추정되어 5톤 트럭 10대 분량에 해당한다. 이 악취가 정신 및 신경계통을 자극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고 있다. 악취성분 중에서도 특히, 암모니아, 메틸머캅탄, 메르캅토, 황화수소, 황화메틸 등을 법적 규제 물질로 정하여 단속하고 있다. 악취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반사적 호흡의 멈춤과 리듬의 변화, 구토는 물론 혈압 상승, 맥박을 변화시키는 정신적 불안,·심장혈관의 정상 활동 기능 지장, 소화액의 분비 저해로 식욕감퇴, 학생의 학습력 감퇴, 수분섭취 저하와 메스꺼움,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 판단력과 기억력 감퇴, 후각 상실 유발」을 불러오기도 한다. 또, 파리. 모기 등의 해충 번식을 유발하고, 고농도 침출수 발생ㆍ대기ㆍ수질ㆍ토양ㆍ지하수오염까지 발생시킨다. 집진 타워의 경우에도 음식물쓰레기 자체의 낮은 열량과 많은 수분함량으로 인해 소각효율을 저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완전 연소와 기압의 변화로 유해물질의 배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악취 발생 기준의 허용농도는 2도[보통취기(Moderate)]이하다. 문제는 여기의 악취 농도가 이 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음식물 처리장이 이 지역에 설치해서 안 되는 명분은 자명하다. 5년 전에 집단 민원으로 충주시는 재추진(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의미) 한다고 민원인들과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먼저다. 이곳의 악취는 편서풍을 타고 시내의 주택지, 1일 1만여 명이 왕래하는 시외버스터미널, 충주역, 대형마트, 병·의원, 상가, 공공기관은 물론 시청, 연수동까지 날아간다. 지난해 충주세계무술축제에 온 관광객은 코를 막으면서 "충주는 왜 이런 고약한 냄새를 방치하는가. 다시는 못 올 때다."라는 원성이 빗발쳤다. 시청 주무 과에 알렸지만 "알고 있다."며 얼버무렸다.

악취로 인하여 또 다른 문제에 휘말려 악의 고리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 사건에 대한 소송 예다. 화성시 봉담읍 주민 1천602명이 공장의 악취, 소음으로 아파트 가격하락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8억 1천166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였고, 마산시가 설치한 하수처리장 악취 피해로 수년간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지가하락, 영업수입 감소 등을 입었다며 제소한 결과 주민 1인당 배상액을 평균 30만원으로 하여 주민에게 총 3천196만3천500원을 배상토록 결정하였다. 이 경우로 볼 때 충주시가 강행할 경우 이러한 법정 싸움이 번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광범위한 피해로 배상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고, 잘못된 환경시정(市政)으로 혈세가 낭비되어 줄곧 원성으로 시달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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