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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통폐합 개정안은 권고사항?"

모 교장 "지원금 따려면 수용할 수밖에 없어"

  • 웹출고시간2012.06.12 19:59: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교과부가 초·중학교 6학급과 고교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을 최소학교 기준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반발이 제기되자 '강제가 아닌 권고기준'이라고 밝힌것에 대해 '거짓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내 A교장은 "교과부가 언론 등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자 궁지몰리자 권고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교과부가 '자율'이라고 내세우지 않았던 정책이 있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교과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각종 인센티브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도교육청이나 일선 학교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도 지난 11일 교과부의 이같은 정책에 대해 초등학교는 반대, 중학교는 통폐합 찬성 등 '조건부' 반대의견서를 교과부에 전달했다.

지난달 17일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공동통학구역' 내 자유로운 학교 선택과 전학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통폐합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교조충북지부 등은 "교과부가 시장논리로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없애려는 속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같은 논란이 제기되자 교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권고기준일 뿐"이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초중등교육법으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통폐합 권한을 인정한 만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B교장은 "과거 교과부가 그렇게 말하지 않은 정책이 없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청과 학교를 통제해 왔다. 이번에도 각종 교부금과 인센티브를 통해 개정안 기준을 각 학교에 충분히 강제할 수 있다. 원안 폐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의 경우 교과부의 안(案)대로 하면 충북도내에서는 259곳의 초등학교 중 128곳(49%), 130곳의 중학교 중 42곳(32%), 84곳의 고등학교중 9곳( 10.7%)등 473곳 가운데 179곳(38%)이나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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