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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소규모학교 통폐합 반대

교과부-기준제시뿐 결정을 교육감이 결정

  • 웹출고시간2012.06.11 17:34: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했으나 교과부는 통폐합의 적용여부는 시도교육청이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최근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며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반대의견서를 교과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교과부는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 통학구역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로 범위를 넓혀 전학을 자유롭게 하고 그에 따른 전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개정안을 냈다.

이 개정안에는 또 초등학교는 학년당 1학급 이상,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으로 만들되 학급당 학생수는 최소 20명 이상을 유지토록 했다.

이 안(案)대로 하면 충북도내에서는 259곳의 초등학교 중 128곳(49%), 130곳의 중학교 중 42곳(32%), 84곳의 고등학교중 9곳( 10.7%)등 473곳 가운데 179곳(38%)이나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1개 면지역에 1학교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통폐합으로 거론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 가운데 60%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폐합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공동통학구역' 조항이 학부모나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지만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이와 함께 6학급 미만의 중학교에 대해 학교선택권을 부여하면 농촌지역에 위치한 학생들의 경우 특정학교 쏠림현상을 유발해 지역 공동화, 과밀학급 양산,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생건강, 안전상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년별 학급편성이 이뤄지지 않은 소규모 학교 초·중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가는 것을 허가하면 학기중 면학분위기가 흐려지는 것은 물론 교원수급 문제, 수용계획 작성 등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는 만큼 소규모 학교 학생의 적정규모 학교 전학관련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대해 교과부는 "시도교육감이 학생수용계획 수립시 기준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되 지역특성을 고려해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최소 적정규모 학교에 대한 권고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통폐합 기준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거리 통학 등 교통이 통학상 불편한 지역의 경우 교육감이 별도로 기준을 정할수 있도록 했다"며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통폐합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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