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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공무원 절대사절"…식당업주의 뼈아픈 사연

'밥값 억대외상에 자살기도' 파장 확산
홈피 비난글 쇄도…道, 자체감사착수

  • 웹출고시간2011.11.30 13:41: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고향이 충청도인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썩을 대로 썩은 도 공무원들. 나도 공무원 할래요, 밥 값 모아 명품 하나 장만 할라구요. 그런 분들이 도민을 위해 일합니까…'

충북도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려 진 네티즌들의 댓글 내용이다.

30일 하루 동안 도청 공무원들을 비아냥하는 댓글 수백여건이 자유게시판에 올랐다. 국민들의 화난 비난 목소리는 현재진행형이다.

충북도청 공무원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오래 전 충북도청 인근에서 음식점을 했던 한 주인의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지면서다.

충북도청 주변에서 음식점을 경영했던 이모(53·여)씨.

그가 청주시 문화동 도청 앞에서 음식점을 연 것은 1998년이다. 조리솜씨도 좋고 몸에 밴 친절 덕분에 개업 초기 이씨의 음식점은 주변 업주들이 시샘할 만큼 성업을 이뤘다.

이씨는 당시 장사가 잘되는 것에 비례해 예상치 못했던 고민도 커져갔다고 한다. 몇 달 사이에 거래를 튼 도청 실과가 20∼30곳으로 늘었고 외상장부도 그 수만큼 불었다.

문제는 매달 외상값을 갚을 줄 알았던 도청이 차일피일 결제일을 미루면서 시작됐다. 실과별로 수백만원씩 외상값이 불어났지만, 결제되는 금액은 매월 20만∼3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는 사이 담배를 사오도록 시킨 뒤 소속 실과 외상장부에 밥을 먹은 것처럼 기록해놓는 직원도 생겼고, 20만원 대에 이르는 가족회식을 해놓고도 실과 외상장부에 직원회식을 한 것처럼 써놓는 고위간부도 있었다.

3천∼4천원짜리 밥 한끼를 먹고 외상을 다는 직원들도 부지기수였다. 불편부당한 외상행위에 항의하고 싶었지만 돌아올 불이익을 걱정한 이 씨는 참고 또 참았다고 한다.

개점 이듬해 외상 규모가 1억원대에 이르자 이 씨는 도청을 찾아가 결제해달라는 하소연을 몇 차례 했다. 하지만 몇몇 실과 서무담당자들은 "부서 공통경비로 해결할 금액을 이미 넘었다. 조금씩 매달 갚아주겠다"며 외면하기 일쑤였다. 그나마 일부 직원은 "그 정도 외상은 기본 아니냐"면서 오히려 면박을 주기도 했다.

결국 이 씨는 자금 회전을 위해 친척과 지인들에게 손을 벌렸다. '언젠가는 갚아주겠지' 하는 생각에서였다고 한다. 그러나 외상은 계속해서 불기만 했고, 그만큼 빌린 돈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개업 3년째 되던 해. 한계점에 도달한 이 씨는 실과를 돌며 애걸했다.

하지만 해당 실과 공무원들은 "서무 담당자가 바뀌었다. 내 일이 아니다.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몇 년 인지 아느냐"는 식의 답변만을 쏟아냈다.

낙심한 이 씨는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정도로 심신이 피폐해졌다. 도청 옥상에 올라가 외상장부를 품고 투신하는 상상도 했었다고 한다.

이씨는 지인들의 제의에 따라 결국 지난 2001년에 음식점 문을 닫는다.

가게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인들의 빚 독촉이 시작됐다. 이씨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와 전답을 팔아 빚 2억원을 청산했다.

이씨는 그 후 수년 동안 칩거하다 얼마 전 도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시내에서 조그만 식당을 열었다. 이씨는 새로 문을 연 식당 출입구에 '도청 공무원 절대사절, 안받습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진 안내문을 내걸었다. 도청공무원들에 대한 불신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연이 매체를 통해 알려지자 국민들은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난의 목소리를 토해내고 있다.

충북도는 파장이 확산되자 30일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도청 실과 서무담당자들에게 회계장부 점검을 지시했고, 외상거래 대상자 색출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우선 도청 주변 식당들을 대상으로 외상장부 거래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결과 부당하게 외상을 져 업주들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이 적발되면 의법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 도청 공무원은 "외상으로 고통 받았던 식당 업주를 생각하니 마음이 착잡하다. 공직자들이 반성해야 할 일이다"면서 "당시 관련된 자가 대다수가 퇴임했다고 하지만 철저한 감사를 통해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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