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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청 직원 억대외상 논란' 조사결과 발표

"외상값 문제 있었지만 장부 없어 조사 불가능"
"당사자·주변식당에 죄송"…외상값 청산·현금결제 도입

  • 웹출고시간2011.12.08 19:15: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외상값'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외상값의 실체는 확인했지만, 장부 등 그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경선 충북도 감사관은 8일 오후 도청 기자회견실에서 가진 '외상값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 감사관은 "누구보다도 그간 말 못할 큰 고통을 겪은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또 최근 가뜩이나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이번 일로 주변 식당들이 더 어려워져 큰 누가 되지는 않는지 걱정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문을 뗐다.

조 감사관은 "조사과정에서 해당 식당주인은 외상거래 장부를 이미 폐기했다고 진술했다"며 "또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감사관은 "십수년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충북도로서는 해당 식당주인과 관계자 및 참고인의 파악과 조사, 자료 수집 등에 한계가 있어 더 이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도 감사관실 조사 결과, 외상규모가 1억 원대라는 것은 해당 식당주인이 말을 한 적이 없고, 영업중 빚진 것이 이자에 이자가 늘어 억대가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외상장부는 폐기했다고 밝혀 더 이상 외상규모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특히, 해당 식당 출입구의 '도청 공무원 절대사절 안받습니다'라는 안내문도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냈다.

인근 식당주인들은 안내문이 부착된 것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해당 식당 주인은 '누가 붙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조 감사관은 "수사권이 없는 충북도는 각 진술의 진위여부를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었다"며 "구체적인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외상거래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점심값은 현금 또는 카드결재로 유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청 인근 주변식당에 존재하고 있는 외상값는 현재 거의 청산하고 있다"며 "앞으로 결재방식도 현금 또는 카드결재로 하게 하고, 팀별로 카드를 만들어 밥값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바꿔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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