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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 충북업체 참여되나

내달 임시국회…송광호 의원 관련 법안 발의 계획

  • 웹출고시간2011.03.24 16:44: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여야는 24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오는 4월1일부터 30일까지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4월4일과 5일 양일간 실시하되 민주당이 4일에 한나라당이 5일에 실시키로 했다.

대정부질문은 4월6일부터 8일까지 그리고 4월11일 나흘간 실시키로 했으며, 4일 법사위를 열어 계류 법안을 심의 의결해 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아울러 4·27 재보선 일정을 감안해 4월12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하고 4월28일과 4월29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4월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되면서 세종시 건설에 충북업체의 참여를 가능토록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행정도시건설법 개정안)의 통과가 주목된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제출한 행정도시건설법 개정안은 국토해양위에서 계류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 송광호(한나라당, 제천ㆍ단양) 국토해양위원장도 "세종시 관할구역에 편입된 광역자치단체(충남ㆍ북)의 건설업체가 세종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어 4월 임시국회를 바라보는 지역의 눈길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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