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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오송 메디컬시티 정치적인 도민 현혹사건"

김동환 도의원, 도정질의서 주장
"道 고위층, 문제점 알고도 쉬쉬
명백한 선거법 위반…조사 의뢰"

  • 웹출고시간2010.10.18 19:28: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민선4기 충북도가 발표했던 오송 메디컬 그린시티 사업은 애초부터 민간 투자자가 없었던 도민을 현혹시킨 사업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김동환 의원(충주 1)은 18일 충북도의회 제295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도가 오송·오창 일원에 6조5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해 세계적인 의료·교육도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던 오송 메디컬 그린시티 사업은 애초부터 민간 투자자가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한 도민 현혹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1월22일 충북도가 발표한 오송 메디컬 그린시티 사업은 실제 투자할 투자자도 없이 BMC라는 한국의 컨설턴트회사를 앞세워 미국의 컨설턴트회사(자문과 중개업을 위주로 하는 회사)들과 MOU를 체결하면서 실제 6조5천억원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사업을 제안한 (주)BMC는 이후 회사 주식을 33배 불려서 매각하려는 시도까지 진행했는데, 이때 이 회사가 충북도에 보증을 서달라는 제안까지 한 사실이 있었다"며 "하지만 당시 도는 이런 사실까지 알고 있었으면서 사실을 도민들에게 발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난 4월과 5월에 충북도 실무팀 관계자들이 오송 메디컬 그린시티 사업 자체에 문제가 많다며 재검토 할 것을 고위층에 보고했으나 묵살됐다"고 말한 뒤 "도 고위직 공무원들이 결정적 문제점을 보고 받고도 '도지사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발표할 수 있느냐, 선거 끝날 때까지 쉬쉬하고 넘어가자'고 협의한 것은 도민을 기만한 행위이자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업이 전혀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판명 난 만큼 충북도의회는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정우택 전 지사는 앞으로 이 멍에를 짊어지고 가야하고, 정정순 청주부시장을 비롯한 이와 관계된 실무진 또한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경용 도 경제통상국장은 "MOU를 체결한 회사가 직접 투자자는 아니지만, 컨설턴트 회사는 아니고, 시설 프로그램 운영 업체다"며 "지난해부터 체결한 MOU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부하 직원들이 오송 메디컬 그린시티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직원이 판단하는 것이 있고, 국장으로서 판단하는 것도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주장에 대해 "오송 메디컬 그린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했지 그 이상도 이하도 생각한 적이 없다"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 책임지겠다"고 반박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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