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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곡동 옛 법원 부지 개발 '청신호'

오제세 의원 "국유재산법 개정안 이달말 시행"

  • 웹출고시간2009.07.30 20:59: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법원 검찰 부지 등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재산교환 방법을 통해 개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일부가 개정돼 국유재산(중앙정부)과 공유재산(지방정부)의 교환 규정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흥덕갑·사진)의원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 (교환)의 일부가 개정돼 7월말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경우 종전에는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4분의 3미만이면 교환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었으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변경됐다.

오 의원에 따르면 종전의 경우 △자치제 실시에 따른 중앙재산과 지방정부 재산의 분리 관리 △공유재산법상의 자치단체 재산 중앙정부 양여 금지 △중앙부처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국유재산도 유상 가격 정산 등 엄격한 관리 규정으로 사실상 교환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맞교환할 경우 재산가격 차액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이행이 가능하도록 변경돼 자치단체 재산과 중앙정부 재산을 맞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 의원은 "주민숙원인 수곡동 옛 법원 검찰 부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있다면 지방정부 재산과 국유재산을 정산방식으로 맞교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숙원사업의 해결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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